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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차 또는 변경 등록을 하여 법인차량으로 구매한 차량 중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는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교체의 도입배경, 도입대상, 제외대상, 도입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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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법인 명의로 사들인 고가의 차량을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대표의 자녀가 쓰는 일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세금 절세의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윤석렬 대통령공약의 취지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으로 차량을 사실 때는 좀 더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도입대상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 · 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이상의 업무용 차용차'로 정했습니다. 신차는 출고가이며,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입니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원은 보통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배기량 2000cc이상)의 평균가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이는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 저가 차량은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외대상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제외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며, 그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동되지 않습니다. 또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입의 장단점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도입에는 장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을 시 사적으로 이용하고 세금 회피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일 경우 주말에 사용하기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하여 사용하기가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차량가격 기준은?
실제금액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으로 도입됩니다.
질문 2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법인렌터카 적용인가요?
네 법인 렌터카도 장기리스도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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