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에 개인에게 발생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된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5분 투자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시 불이익

 
첫 번째로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X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X20%
② 수입금액X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X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X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X0.14%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0.022%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대상인지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을 가진 사람은 신고대상자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당해 과세가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독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나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질문 2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 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은 일괄적으로 3.3%이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7,500만 원의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며 ,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