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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종류

바로가기가능 2024. 1. 30. 20:43

노인복지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1981년에 만들어졌고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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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종류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치매검진사업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학여 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발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 사업내용 :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감사 실시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홍보 실시

노인복지정책 종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 사업개요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필요성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추진절차

노인복지정책 종류

 

노인복지정책 종류

 

 

▶ 2017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무료 안검진 : 10,000명

개안수술 : 5,000眼

망막증 수술(200眼) : 평균 1,050,000원 지원

백내장, 녹내장 등(4,800眼) : 평균 240,000원 지원

 

▶ 대상자

무료안검진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 (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

개안수술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 신청

주소지 관할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 서비스 이용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이용자 부담금) 무료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복지정책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실비 입소 대상자)

  ·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 대상자)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입소 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를 제출하도록 함

 

◎ (실비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 · 군 · 구는 당해 시설 설치 시 신고를 수리한 시 · 군 · 구) → 관할 시 · 군 · 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 (유료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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