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복지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1981년에 만들어졌고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 치매검진사업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학여 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발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 사업내용 :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감사 실시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홍보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 사업개요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필요성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추진절차
▶ 2017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무료 안검진 : 10,000명
개안수술 : 5,000眼
망막증 수술(200眼) : 평균 1,050,000원 지원
백내장, 녹내장 등(4,800眼) : 평균 240,000원 지원
▶ 대상자
무료안검진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 (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
개안수술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 신청
주소지 관할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 서비스 이용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이용자 부담금) 무료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입소대상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실비 입소 대상자)
·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절차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자)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입소 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를 제출하도록 함
◎ (실비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 · 군 · 구는 당해 시설 설치 시 신고를 수리한 시 · 군 · 구) → 관할 시 · 군 · 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 (유료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