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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등록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종류 그리고 세금이 절감하는 절세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꿀팁들 챙겨 가세요^^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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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성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자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 신청 / 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류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6가지 방법!
- 장부를 쓴다
- 영수증을 챙긴다
-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등록한다
- 청첩장, 부고 문자를 챙긴다
- 대출 이자도 놓치지 않는다
-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다
잘 실천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비용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개인사업자가 뭔가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질문 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뭐가 다른 거죠?
개인사업자이지만 매출이 크거나 직원 수가 많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기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도 대부분 개인사업자입니다. 자영업자란 1인 기업이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을 말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이 되면 사장님도 법인의 피고용자(근로자)가 됩니다.
질문 3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근로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알 수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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